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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에 항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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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며 16일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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