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홍장원 前국정원 차장 계엄사 지원 방안 논의 정황 확보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합참 간부 3명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특별검사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실패로,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김명수가 참모들의 거듭된 간언을 무시하고 내란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법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도망·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하며, 영장 기각이 정당한 법적 판단임을 나타냈다.
12·3 비상계엄에 국가정보원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사령부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부서장 회의에서 계엄에 협조한 정황을 확인했다.홍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에서 열린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국정원 참여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또 종합특검팀은 당시 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청 사이 연락망을 구축하는 계획도 논의된 것으로 의심한다.회의가 진행된 시각 국회에는 경찰 기동대가 투입돼 경내 진입을 제한했는데, 국정원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며 지원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전달해 내란중요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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