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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가담’ 법무에 구형보다도, 총리보다도 1심 중형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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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점검 등 구체적 조치를 지휘한 혐의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도 포함되었으며, 당초보다 약 2주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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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3년(항소심에서 감형)이나,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법무부와 검찰을 동원해 계엄 실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 했던 박 전 장관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고 본 것이다.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고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계엄 지원에 나섰다.

검찰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준비하라고 했다.

법무부에는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켜 대기하라는 지시와 함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파악하도록 했다.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합수본의 수사, 출금, 구금과 관련된 업무들이다.이런 지시를 통해 박 전 장관이 “내란의 핵심적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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