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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상조는 장례업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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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상조에 가입한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갖는 생각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상조는 실제로 미래의 장례를 위해 돈을 미리 납입하는 제도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한다.
상조회사는 법적으로 장례업체인가.
답은 '아니오'다. 단호하게.
'상조'의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다
장례업을 규율하는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다.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다.
상조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조회사를 규율하는 법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상조회사의 법적 지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다. 주무관청은 공정거래위원회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도 상조회사는 장례관련서비스업이 아닌 기타 개인서비스업 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된다. 장례식장, 화장업, 묘지업과는 아예 다른 코드 체계에 있다.
그러니 상조회사는 장사법상 시설 기준도, 인력 자격 요건도 지킬 의무가 없다. 장례지도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장례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기묘한 것... 장례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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