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유죄 받은 자"... 윤석열 변호인의 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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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 7개월 전 국정운영의 동반자였다가 볼썽사나운 결별을 맞이했던 윤석열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번 달 말 법정에서 마주한다. 한덕수 전 총리 진술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 쪽은 한 전 총리 증인신문을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한 전 총리 증언을 신랄하게 탄핵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윤석열 위증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5월 무죄를 선고했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했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없었던 윤씨 스스로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양측은 항소이유와 답변을 주고받았다. 특검이 내세우는 핵심 증거는 자신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한 전 총리 진술이다. 윤씨 측은 1심 때 한 전 총리의 거짓말을 부각했고,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김계리 변호사는 한 전 총리를 두고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 안건 심의자료를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위증이 탄로 나고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없었던 자"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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