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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집에 임시 전입했다 분양 제한된 조합원에…법원 “실질적 주거·생계 동일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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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집에 임시 전입했다 분양 제한된 조합원에…법원 “실질적 주거·생계 동일성 따져야”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제한 적용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실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원고 A씨가 B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 처분 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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