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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그룹,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사업 몰아주고 저리 대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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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을 몰아주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준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공정위는 SM그룹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HN E&C, 삼라마이다스다.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부지를 HN E&C에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N E&C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HN E&C가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매출액은 1283억 원, 분양이익은 365억 원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HN E&C에 정상금리 대비 20~30% 낮은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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