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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입법 근거 사라져…폐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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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나경원 의원이 10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현행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과도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 행위 대상 확대를 바로잡는 내용의 재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것, 대법원 판단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1심도, 2심도 틀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무엇인가. 노란봉투법 입법의 근거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을 앞세워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원청에 교섭 의무를 지우는 조항까지 밀어붙였다"면서 "그런데 대법원이 뒤집었다. 근거가 사라졌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폭주해 밀어붙인 악법의 근거가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졸속 입법의 실체"라며 "근로계약 관계 하나 명확히 따지지 않고, 중노위 판정 하나에 기대어 국가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기업의 불확실성, 현장의 혼란, 결국 청년들, 국민의 일자리 붕괴"라고 더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9일 CJ대한통운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나 의원은 "근거가 사라진 노란봉투법은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3대 메가프로젝트 운운하려면, 기업 총수들 팔 비틀어 강제 갈취한다는 비난받고 싶지 않다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대로, 당장 노란봉투법 폐지하고, 국가영웅기업 주 52시간 족쇄 풀고, 원전 증설해 에너지대책 바로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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