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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법무장관'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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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법무장관'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후 법정구속

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점검 등 구체적 조치를 지휘한 혐의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도 포함되었으며, 당초보다 약 2주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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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의 밤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박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과 이 전 법제처장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징역 20년)보다 5년 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혐의 수사 무마(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도 국회에 나와 "단순한 연말 저녁 식사"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완규의 공소 사실은 내란·외환 범죄의 구성요건과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의 위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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