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수 성향
대법 “2심서 1심 유무죄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해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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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의 부정행위를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권한남용도 공소기각되어 검찰 수사의 적절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의 무죄 의견과 정치자금법 무죄·권한남용 공소기각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의미하며, 조작기소 의혹의 실질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판정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근거가 약화되었고,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민주당 검찰 비판이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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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단 명백히 잘못 아니면 추가 조사 없이 뒤집으면 안돼”제출된 증거가 동일하다면 1심의 유무죄 판단을 2심이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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