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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 파업 절차 밟아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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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기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결정되었으며, 도급제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존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도급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향후 업종별 차등 심의로의 방향 전환을 제시한다.
11차 교섭 사측 일괄제시 거부 오는 23일 파업 방향·일정 결정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를 밟는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11차 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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