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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신 업계 첫 적용… 중노위, LGU+ 사용자성 인정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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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기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결정되었으며, 도급제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존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도급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향후 업종별 차등 심의로의 방향 전환을 제시한다.
통신 업계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이 적용된 사례가 나왔다.
LG유플러스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원청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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