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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임금협상 교섭 결렬 선언... 지역은 '긴장'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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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기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결정되었으며, 도급제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존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도급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향후 업종별 차등 심의로의 방향 전환을 제시한다.
12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제11차 교섭을 열었고 노조는 "회사 측이 임금을 포함한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한 후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현대차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을 포함해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완전 월급제 시행 등을 담은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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