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소상공인 모두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재심의 요청”

ONP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돼 도급제 노동자(배달기사 등)의 적용이 제외돼 노동계가 이의제기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심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진보 성향:노동권 보호 — 도급제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려는 이의제기
중도 성향:정책 재검토 —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
보수 성향:시장 효율성 — 도급제 제외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유지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최임위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또 노사 합의 불발로 사용자 안인 올해 최저임금 대비 3.7% 인상으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액으로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노총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적용 부결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