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9월까지 두 달 연장…인하폭도 유지
정부가 8차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에 맞춰 휘발유·경유 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다.
당시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5원(763원→698원), 경유는 87원(523원→436원)이었다.
이에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는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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