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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반 넓힌다…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공용윤리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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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반 넓힌다…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공용윤리위 추가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5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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