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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 법률' 2분기 4건 개정…낙태죄·약사법 등 25개 법령은 아직
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4건이 올해 2분기에 개정됐다.
다만 헌재의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은 법률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던 행정소송법·공직선거법·영유아보육법 등 4건이 올해 2분기에 국회에서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중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한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항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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