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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1인당 10만원…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
세계일보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3755만 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이며,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중도 성향:첫 배상 결정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첫 사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 50명이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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