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3755만 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이며,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중도 성향:첫 배상 결정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첫 사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또 해커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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