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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노위 "수도검침원 사용자는 충주시…교섭 응해야"
오마이뉴스

노동조합법상 충주시 수도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사용자는 충주시청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사용자가 아니라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던 충주시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교섭의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됐다.
9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충주시에 즉각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충주시수도검침원지회(이하 노조)는 지난 4월 29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6월 4일 충주시에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최초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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