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당무개입(黨務介入). 문자 그대로 정당의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뇌관으로 떠올랐다.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 후보 기탁금 인상을 지적하면서부터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 1500만 원, 최고위원 후보 5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모두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원외 만 39세 이하 후보자는 절반을 감면받지만 이는 지난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였기에, 청년 후보자 입장에선 기탁금이 네 배나 오른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니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본인도 이 발언이 불러올 파장을 예상한 듯했다. 그는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당무개입 논란을 사전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야권과 여론 일각에서 '대통령과 당대표를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과거 당무개입 논란으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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