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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미성년자 성범죄 시의원 영장 반려... 국민이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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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미성년자 성범죄 시의원 영장 반려...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서원)이 A 전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20일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추가 범죄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신기록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영장 반려 사유로 '관련성과 소명 부족'을 든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검찰이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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