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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합성 음란물' 편집·게시한 60대 검찰행…재유포 계정도 수사
머니투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를 편집·유포한 6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의원과 관련된 음란 이미지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기업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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