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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언주 합성 음란물' 유포 60대 기업인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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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업인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피의자는 이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함께 음란 이미지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했다"며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무관한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게시물 제작과 유포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또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A씨가 편집해 유포한 허위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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