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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노인비하' 주장 장예찬 무혐의…"비방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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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장 전 부원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장 전 부원장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장 전 부원장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점, 발언이 정치적 논평 과정에서 이뤄진 점, 피의자의 주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인 비하 발언은 당원 게시판 피해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게시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의 확인 필요성은 있다'고 언급한 점과 피해자 및 가족 명의 계정이 동일 그룹에 해당한다고 브리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한 전 대표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게시 시점이 선거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두 사람의 경쟁 관계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노인 비하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관련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장 전 부원장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대표와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공유하며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 "이게 바로 무례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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