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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병가' 셀프 결재하고 日 여행한 선관위 간부…법원 "파면 정당"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허위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선거관리위원회 간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한 지역 선관위 간부를 지낸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2023년 병원 진료를 받는다며 허위 병가를 내거나 승인 없이 결근한 뒤 국내외 여행을 다닌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됐다. 그는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이 자신의 휴가 등을 직접 결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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