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SNS로 모여 난폭운전 ‘스윔레이싱’ 20대들 무더기 처벌
동아일보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칼치기 난폭 운전을 반복하는 이른바 ‘스윔레이싱’을 조직적으로 일삼은 20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전날(1일)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박 모 씨와 윤 모 씨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나머지 피고인 14명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이들은 자동차동호회를 만들고 SNS 오픈채팅방에서 참가자를 모집한 뒤 수도권에서 난폭 운전의 일종인 ‘스윔레이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스윔레이싱이란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고속으로 달리면서 이른바 ‘칼치기’를 통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추월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부분 20대 후반인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와 경기 ...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