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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제 통제 구역’ 김포공항 일대서 드론날린 30대 적발
동아일보

항공관제 통제 구역인 김포공항 일대에서 드론을 띄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5일 오후 3시쯤 경기 김포 풍무동 인근에서 30대 A 씨가 띄운 드론이 김포공항 관제실 레이더에 포착됐다.관제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마쳤다.A 씨는 현장 일대 아파트 신축 현장 관계자로, 공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소형 드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현재까지 A 씨가 띄운 드론 제원이나 목적이 항공 안전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A 씨는 관련 기관 허가 없이 항공관제 통제 구역에서 드론을 띄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 씨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입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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