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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조항’ 추가한 민주당, 경향신문 “의심받을 일 왜 하나”
미디어오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뒤 바로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찰의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소기각 요건’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을 놓고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비판 사설을 냈다.“‘대통령 방탄 입법’ 프레임 갇히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31일 아침신문 1면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
(조선일보),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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