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0월2일 검찰 수사권 폐지된다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파는 법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강경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보호주의적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킨다.
중도 성향:정당 간 논쟁 — 법안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검찰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오는 10월2일로 전면 폐지된다.국회는 31일 오후 4시00분께 국민의힘이 진행한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한 뒤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한 의원 00명 중 00명이 찬성했고, 00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한 196조를 삭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했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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