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판사, 정치판사 아닌 천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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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면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물론 1심 결과입니다만 이게 또 향후 정치 행보에는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두 분의 오세훈 시장 1심 얘기는 못 들을 것 같아서 짧게 20초씩 좀 말씀해 주세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무죄라고 생각했는데요. 판결문을 보니까 너무 이게 구체적이고 특히 그 판사가 법조계에서는 천재라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서정욱> 정치 판사는 아니에요. 저 처음부터 그랬고. 그런데 10번 중 5번을 유죄 만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놔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또 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법조계 천재, 정치 판사 아니다.
◆ 강성필> 마음이 든든합니다.
◆ 서정욱> 정치 판사는 아니에요.
◆ 강성필> 저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보낸 김한정 씨와 이 명태균 씨가 서로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천만 원 보내냐고요.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인 부자, 만수르도 돈 그렇게 안 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 안 보냅니다.
◆ 윤희석> 자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저도 무죄 가능성을 더 높게 봤었는데 벌금 1000만 원,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어떤 형량으로는 벌금으로는 최대치잖아요. 아니면 징역 5년 이하인데.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설시했듯이 죄질이 나쁘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니까 중요한 게 사실관계인데 그 해설서처럼 나온 거를 보니 여러 가지가, 만약 재판부에서 말한 게 맞다면 이거 항소심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갖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접 증거에 의해서 정황을 판단한 건 맞아 보여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 직접 증거가 없어서 지금 간접 증거로 의율을 한 거니까 다른 또 간접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을 탄핵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항소심에 대비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 박재홍> 예, 강수영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 강수영> 일단은 저는 한결같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왔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의 금액이 중요해요, 형량 정할 때. 그래서 지금 이게 2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어쨌든 유죄 판결 낸 게. 근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수수한 사안들이 벌금 700~800만 원 정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자백했을 때, 선처 구하고 자백했을 때 그 정도 나오고 2천만 원 넘어가면 징역형 선고되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모 아니면 도다. 이게 무죄거나 아니면 당선 상실이거나지 선처를 받아서 형을 100만 원 밑으로 낮춘다.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 오세훈 시장은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건 완전히 명태균 말만 믿고 한 판결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박재홍> 천하의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했던 것이다.
◆ 강수영> 잘못했다, 반성했다. 이렇게 가서는 당선 상실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좀 강한 메시지를 낼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줬기 때문에 그럼 대신 내준 게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부정 수수가 된다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게 법원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저는 두 가지 아주 유의 깊게 봤어요.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친분 관계를 쌓기도 쉽고 그리고 자기가 궁금해서 그냥 내가 오세훈 시장하고 관계없이 내가 의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그 증거가 없어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연락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연락해서 여론조사 좀 해주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계약서 쓰고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 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간접 증거가 뭐가 있어서 덮어보려면은 김한정 씨가 직접 의뢰했다는 뭔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게 치명타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명태균하고 거래 관계가 처음 특이, 초창기에 첫 여론조사 3개, 여론조사 3개로 10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근데 그게 후불이란 말이에요. 하기 전에 돈 준 게 아니고 다 하고 나서 후불인데 그전에 21년 1월에 여론조사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강철원 부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명태균 씨나 만나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은 많은데 김한정 씨가 논의한 게 없어요. 의뢰인이 김한정이라면 그럼 김한정 씨가 의뢰를 하든 상의를 하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 박재홍> 미래한국연구소와?
◆ 강수영>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논의를 다 오 시장 측하고 해놓고 여론조사 3개도 나와 보니까 계속 일 맡겨도 되겠네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후불로 1천만 원이 간 게 아닌가, 김한정 씨는 너무나 늦게 명태균 씨를 만났고요. 2월이 돼서야. 그러니까 전혀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상의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돈이 갔기 때문에 이건 대납이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히려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던 것을 강철원 씨가 항의를 했고 그래서 결과에 대한 보증도 들어갔다. 그 부분이 또 재판부에서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 윤희석> 예, 일단 중요한 건 돈을 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관계. 명태균 씨한테 김한정 씨가 의뢰를 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래야지 두 사람만의 관계가 되는데.
◆ 윤희석> 그렇죠, 그게 대답이 아닌 거고 보려는 목적도 내가 궁금해서.
◇ 박재홍> 오세훈 시장이 빠지는 거고.
◆ 윤희석> 그렇죠.
◇ 박재홍> 김한정과 명태균 씨의 관계가 되는 건데.
◆ 윤희석>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한정 씨가 이 논의에서 빠진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명태균과 김한정 간의 메시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명태균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캠프 안에 누구에게라도 보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김한정 씨는 잘 알고 있고 혼자만 보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한정의 관계를 그렇게 꼭 볼 건 아닌데 재판부에서 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전혀 몰랐다. 대납 사실도 전혀 오세훈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고 지시한 게 없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명확한 것도 없는 상황인데.
◆ 강수영>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짚어야 될 점은 뭐냐면 여론조사라는 건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고민하는 게 문자 메시지 돌리는 비용하고 여론조사 비용이 큰돈 들어가는 것들인데 근데 이게 그 후보자가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단 말이죠. 예비 경선 당시에는 후보자가 자신이 의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강수영> 예,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만약에 캠프에서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그 정치 계좌에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이 나가버리면 후보자가 의뢰한 게 되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손에 여론조사가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안 되는 상황에.
그러면 이 여론조사는 비용을 누가 낸 거야가 후보자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캠프에서 나갔다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럼 다른 사람 누가 냈으면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 박재홍> 그렇죠.
◆ 강수영> 디올 백이 하나 온 거예요. 300만 원, 400만 원짜리.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누가 낸 거야? 돈을? 이게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건 누군가가 대신 내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자기 캠프에서 나가는 건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법원도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걸로 보여요. 그걸 면탈하기 위해서.
◇ 박재홍> 조형우 판사도 그런 부분, 그래서 조형우 판사가 어제 최종 선고를 할 때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해당 범행에 대해서 주도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직 상실형도 내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판사는?
◆ 강수영> 그러니까 이 모든 여론조사를 달라고 한 것 자체가 오 시장의 뜻이었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 같고요.
◇ 박재홍> 묵시적으로 다 모든 걸 주도했다, 이렇게 판사는 판단했다.
◆ 강수영> 근데 양형 요소에서 보면 오히려 이거 여론 조작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 여론조사가 실제로 경선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처 요소로서 좋게 봐주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해도 선처받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또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명태균의 말만 듣고 지금 이렇게 판결한 건데.
◇ 박재홍> 그렇죠.
◆ 강수영> 근데 어떻게 10개 중 5개만 인정하냐, 명태균의 말이 믿을 만하면 다 유죄인 거고 거짓말쟁이면은 다 무죄여야 되는 거지.
◇ 박재홍> 그 부분.
◆ 강수영>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아주 꼼꼼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론조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배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편에서 선처를 한 거예요.
5개 무죄 나온 거 보면 대표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소통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읽어보니까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의뢰했을 수도 있겠는 걸? 명확하지는 않아요, 법원 판단이. 그렇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걸 빼준 겁니다. 타인이 했을 수도 있겠다는 문자 메시지나 강희경 씨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은 빼준 거고 그렇지 않은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첫 거래 3개 그거는 거의 빼도 박도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현재까지의 정황은 그러면 2심에서도 중요한 유죄 판단의 근거는 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강수영> 그렇죠.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보수의 중요한 대권 주자의 하나로 귀환했다, 평가를 받는, 한동훈 의원과 함께. 보수의 큰 파이를 키워서 두 분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향후 정치 행보에 그래도 물론 1심입니다만 위축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 윤희석> 충분히 있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처럼 막 사건이 복잡하고 증인이 많고 그래서 시간을 끈다거나 이럴 수도 없는 사건으로 보여요. 이 사건 관계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새로 부를 증인도 없을 겁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단 말이죠. 게다가 특검이 기소한 거잖아요.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건데 그 특검법에 보면 633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 박재홍> 훈시죠, 3개월, 3개월.
◆ 윤희석> 그렇죠. 그렇다면 1심 이후 3개월 안에 2심, 꼭 3개월 아니더라도 굉장히 빨리 갈 가능성이 있고.
◇ 박재홍> 연내에.
◆ 윤희석> 그렇죠. 그럼 10월, 11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3심까지 가는 과정도 굉장히 빠를 거다. 이렇게 되면 물론 결과는 예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결과가 안 좋으면 내년 4월이라든지 10월에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벌써 민주당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 지금 사퇴하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시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가뜩이나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은 여소야대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 윤희석>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 의회 구조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정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 강수영>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을 완전히 권력 구조를 재편해야 될 시기인데 유력해 보였던 대선 주자인 오세훈 시장이 이대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이 된단 말이죠.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을 당의 구심점으로 삼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유력한 파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권력을 창출할 만한 사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를 치열하게 재고 있는 시기에 이런 판결이 나면 이 판결문이 좀 전에 비실명화된 상태로 기자들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강수영> 아마 오늘부터 열심히 국민의힘 의원들 분석하시고 항소심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게 아마 당분간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까 서 변호사님이 의외로 1부 마지막에 해당 조형우 판사가 천재다. 그리고 정치 판사 아니다. 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불안하다, 서 변호사 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의 대법원 판결이 원래 내일 예정돼 있었다가 그거 역시 1, 2심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이 무죄였던 게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단이 있을 예정이었다. 그게 지금 추후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단 말이죠. 이 의미가 뭔지 이걸 좀 짚어주고 마무리할게요.
◆ 강수영>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난 다음에 특검 쪽에서 의견서 내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연기 신청을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면 연기를 안 해줬을 겁니다, 아마. 그대로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의견서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본다는 거는 법리를 한번 다듬어 본다는 것 같고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지만은 김건희 사건은 대법원에서 애초에는 이미 판결문이 적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사실상 하루 전 이라면 거의 적혀져 있는 상태일 텐데 연기를 해줬다는 거는 결론을 바꾸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기존 결정하고 다른,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연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근데 그렇다면은 결국 무죄로 봤던 거 아니냐, 대법원도.
◇ 박재홍> 원래는.
◆ 강수영> 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윤석열 씨 사건하고는 별개로. 가장 큰 이유는.
◇ 박재홍> 후보 당사자도 아니고.
◆ 강수영>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되려면 윤석열과 공모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공모 사실까지 입증됐다고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했다가 일단은 연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숙고하자. 그 정도 상황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고려하기 위한 과정이다.
◆ 강수영>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그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 강수영> 신중하게 전원이 다 하자는 거죠. 소구해서 하지 말고 중요 사건으로 보고.
◆ 윤희석> 그러면 3심 판결의 중요성을 더 부각한다는 얘기죠?
◆ 강수영> 예.
◇ 박재홍> 예,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윤희석 전 대변인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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