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피격 선박 태국인 선원 3명, 해운사 상대 소송 “노동권 침해”
[방콕=AP/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3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선박의 선원들이 태국의 한 해운회사를 상대로 노동권 침해 및 부당 해고를 이유로 10일 소송을 제기했다.
마유리 나리호는 3월 11일 오만 북쪽 해상에서 포탄에 맞아 3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20명의 승무원은 구조되어 약 1주일후 태국으로 귀국했다.
전직 승무원인 파니티 툼카에우, 노파돈 웡수반, 수라데스 만푸엔은 해운회사 프레셔스 쉬핑(Precious Shipping Co.)과 그 계열사 두 곳, 그리고 선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 변호사인 쿤팟 싱하통에 따르면 소송은 피고들이 안전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협을 항해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쿤팟 변호사는 공격으로 배가 운항 불능 상태가 되면서 세 사람이 9개월의 고용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두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당분간 선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쿤팟 변호사는 방콕 중앙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회사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회사측은 책임을 부인해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구하는 보상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1인당 100만 바트(약 45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프레셔스 쉬핑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고 밝힌 파니티는 아내가 자신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리고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다고 말했다.
당시 선박 사고 후 사망한 승무원 3명의 유해는 이달 초 태국으로 송환됐다.
프레셔스 쉬핑은 3일 성명을 통해 송환 과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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