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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관세, 도덕의 탈을 쓴 트럼프식 제국주의

오마이뉴스
강제노동 관세, 도덕의 탈을 쓴 트럼프식 제국주의

ONP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 10% 임시 관세가 만료되자 새로운 관세가 시행됐다.

진보 성향:진보 매체는 관세를 외교력 총동원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보수 매체는 관세를 필요하지만 선택지와 15% 총관세 유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총력하겠다고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도덕성의 외피를 쓰는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 시각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EU·홍콩 등 포함)에 10~1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강제노동이 청산돼야 할 악습인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의 차이가 부당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런데 미국은 60개 경제권의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원칙상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은 것이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23일 자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거나 미국 경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등등의 경우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노동과의 관련 여하를 떠나 대부분의 상품에 일률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강제노동 규제를 빌미로 사실상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새로 부과될 이 관세와 기존에 부과된 최혜국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안배했다. 그렇지만 추가 관세 적용으로 인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관세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난폭한 군림자의 이미지를 띠고 작년 3월 31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그랬던 미국이 지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며 도덕적 훈계자의 가면을 쓰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전쟁에 내재된 반인류적·반역사적 측면을 감안하면 쉽게 드러난다.

군사력을 배경으로 무역전쟁

트럼프 행정부가 가하는 무역 압박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동한 19세기 서양 제국주의를 능가하는 측면들이 많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 군대 기지를 둔 나라가 군사적 위력을 전방위적으로 과시해가며 세계적 규모의 무역 압력을 전개한 사례는 이전에 없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미국 영토의 중앙을 관할하는 사령부가 아니다. 이는 북아프리카·중동·중앙아시아 일부를 관장한다. 남부사령부 역시 농업지대인 미국 남부를 관할하는 곳이 아니다. 이는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관할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유럽사령부·아프리카사령부·태평양사령부를 운영한다. 본토를 관할하는 곳은 북부사령부다. 이 사령부는 캐나다·멕시코·그린란드도 함께 관할한다. 미국의 군대 시스템은 세계 제국의 위상을 띠고 있다. 이런 나라가 세계적 군사력을 배경으로 지금처럼 무역전쟁을 벌인 사레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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