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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내세운 트럼프 새 관세…국제사회 "근거 부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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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 10% 임시 관세가 만료되자 새로운 관세가 시행됐다.

진보 성향:진보 매체는 관세를 외교력 총동원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보수 매체는 관세를 필요하지만 선택지와 15% 총관세 유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총력하겠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한국 등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관세율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26일(현지 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보유한 캐나다, 영국 등에는 10%의 관세를, 관련 규정이 없는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기본 관세를 포함해 총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브라질은 1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 노동·인권 기준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도 관세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돈 패럴 무역부 장관은 "호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현대판 노예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국가"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4개월 조사…구체적인 관세율 기준 공개 안 해

미국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지만 관세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60개국 대상국들과 협의하고, 두 차례 공청회를 열고, 2100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했지만 기밀이라는 이유로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실제 집행 수준과 시행하지 않은 정확한 근거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한다.

미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일반경제·무역 담당 스콧 린시컴은 "(관세율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거의 없다"며 "유럽 국가나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강제노동을 단속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EU 등 강제 노동 실태와 대응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편차가 크지 않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미국 무역당국 출신인 패트리 칠드레스 변호사는 "각국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더라도 미국이 만족할 수준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이번 관세를 완화할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미국 역시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여러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차단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자체 조사 결과 동남아시아 어업계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과 반려동물 사료 공급업체로 흘러간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2020년에는 노동력 착취 논란이 제기된 아시아산 팜유가 유니레버 등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을 통해 미국 시장에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소매협회(NRF)의 조너선 골드 부회장은 최근 청문회에서 "관세와 관련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펌 보이스쉴러플렉스너의 케냐 데이비스 파트너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국이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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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트럼프,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21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
  • 10% 임시 관세가 만료되자 새로운 관세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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