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다투다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16년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2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살인,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경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친오빠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고인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캠핑장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 아내의 친오빠가 술에 취해 가족에게 욕설하자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30대 아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피고인은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허위 진술은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아내와 대화한 내용 등을 살펴보면 허위 진술을 지시했음을 알 수 있고, 심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