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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에 즉각 항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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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 등을 유발하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각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7000개의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고 산불로 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번 판결은 합당하지 않다"며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한국 국민들이 피해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이자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사법부 폭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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