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누나와 상속 갈등에…조카 몸에 불붙인 50대男, 징역 7년 구형
동아일보

ONP 요약
회사 일을 맡긴 협력업체 직원이 LG전자 마곡센터에서 직원 2명을 칼로 다치게 한 사건이 법정에서 처음 진행됐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다른 일로 옮겨진 걸 회사를 그만두라는 뜻으로 잘못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법정에서는 사람을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누나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카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조카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하고는 김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재차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선 존재하지도 않는 라이터를 증거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방화한 점은 인정하며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적용된 것으로 관련 증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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