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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국 '강제노동 관세 12.5%'에 "기존 합의 준수 위해 협의"

오마이뉴스
청와대, 미국 '강제노동 관세 12.5%'에 "기존 합의 준수 위해 협의"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청와대가 24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양국 간 기존 관세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개 경제주체들에 대해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24일)로 종료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앞서도 미국이 무역 301조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포함한 최대 12.5% 관세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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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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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
  •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301조 관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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