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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관세’ 부과…靑 “15% 지켜지게 긴밀 협의”

조선일보
美 ‘강제노동 관세’ 부과…靑 “15% 지켜지게 긴밀 협의”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 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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