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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가해자 10여명 신상 무단 조회…법원 직원 檢송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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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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