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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실이 된 검수완박…'불안한 보완 장치' 과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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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마침내 완수됐다.

다만 학계와 법조계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사법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盧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文 '검수완박' 수사범위 축소

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출범했다. 일제강점기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 등 핵심 권한이 검찰에 집중됐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는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본격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국정과제로 절도, 폭력 등 일부 민생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 하에서 경찰의 수사 독자성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취임 직후 '검사와의 대화'에 나선 데 이어 2004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수사권조정협의회,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가동해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검경의 첨예한 입장차로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2020년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2022년에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수사권이 더욱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일부 복원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다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난 3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보완수사권 사실상 삭제…검찰,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를 하지 못하며,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이 송치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재수사요구와 달리 보완수사요구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경찰의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나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나 관계인을 면담하고 자료제출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등은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로 아동·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전걸 송치하는 법안을 오는 8월 중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법 통제 공백 우려"…학계·법조계 반발 계속

수사·기소 분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등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며 우려는 더 커진 모양새다.

경찰이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부실 수사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사법적 통제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22일 경찰서장-골프장 유착 뇌물수수·수사무마 비리 사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 사건, 해든이 사건 등 총 18개 사례를 수록한 '보완수사요구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실제 사례'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을 때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따르겠느냐"라며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팀 교체나 징계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도권의 부장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에 대해 "'지금의 보완장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격이 수사도 아닌데다 증거능력도 없는 것을 넣은 구조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환자가 1차 병원을 거쳐 종합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문제를 발견하고도 '치료를 해줄 수 없으니 1차 병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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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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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檢수사권 폐지에 총장대행 사의…정성호 "부작용 신속보완"
  • 검찰 보완수사권 국회 통과…국힘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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