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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입법 과정·최종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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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입법 과정·최종 판단 존중"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파는 법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강경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보호주의적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킨다.

중도 성향:정당 간 논쟁 — 법안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검찰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the300] 청와대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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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95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포함
  • 정점식 등 보수당원은 법을 '악법'이라 부른다
  • 법안에 피해자 이의신청 권리 일부 복원

전개 타임라인

  •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이소영 기권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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