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구급차의 허위 또는 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구급차의 안전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구급차를 통해 커피를 사러 가는 등 부적절한 운행 사항이 지적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는 그해 7~9월 특별 점검 이후 12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된 시행규칙을 이번에 공포한 것이다.
또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해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을 강화다.
오랜 기간 동결한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지난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한다.
이 밖에 응급환자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인계 절차를 합리화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추가해 실제 응급실 현장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했다.
동시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현장 준비를 위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또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을 감안해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올해 2월 함께 입법예고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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