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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혐의 60대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경찰,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혐의 60대 구속영장 신청

ONP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를 위해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으려던 시위 참가자 중 60대 남성이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라는 배경을 부각하며 시민의 의사표현으로 맥락화한다.

보수 성향: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와 경찰 폭행 혐의의 위법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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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송파경찰서는 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다.

위원들의 출입을 위해 경찰이 출입문을 막고 있던 시위 참가자들을 이동시켰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한 A씨가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 안내방송을 통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경찰에 진입로 확보를 요청했다"며 "이동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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