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평양 무인기’ 尹 1심 징역 30년…법원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동아일보
조회 0

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할 의도로 이 같은 작전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이라며 “군사 작전의 외형을 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무인기 추락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위험을 초래했고, 군사기밀이 노출돼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가 인정된 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이 없었다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68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42%
2개 매체2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