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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집사' 지목 조영탁, 1심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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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금을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횡령 혐의는 특검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공소 제기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 범행과 유사성·동질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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