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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쟁취로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꼭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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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쟁취로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꼭 만들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6월 15일 나왔다. 이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아래 울산지노위)는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조합 10개 지회(전체 조합원 1675명)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 10곳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과 남양연구소에서 생산공정 및 연구지원을 담당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 노동자들로 구성된 현대그린푸드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공장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보안지회 등으로 사내하청뿐 아니라 식당·보안·판매(특수고용) 노동자도 포함됐다.

그러나 울산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는 판정이 이뤄진 날로부터 한 달가량 걸리는 결정문 송달일 직후에야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조합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성격과 고용관계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엇갈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금속노조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 현대차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현대차가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자 울산지노위에 이번 시정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원래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은 개정 노동 조합법상 '20일 이내' 처리해야 하지만, 울산지노위가 세 차례에 걸쳐 심문회의를 열면서 처리기한도 훌쩍 지나버렸다.

게다가 현대차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크다.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노동위원회 절차가 이럴진대, 행정소송 3심(대법원)까지 갈 경우엔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 원·하청 교섭 상황에서 보듯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진짜 사장과의 교섭은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6월 17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급식 조리원으로 25년째 일해온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 김영아 지회장을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인근에서 만났다.

"하청 임금, 사실상 원청 노사협상 결과에 따라 매겨져"

이번 울산지노위 판정에서 핵심은 현대차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였다. 구내식당 노동자들도 원청 현대차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라고 김 지회장은 말했다.

"25년 동안 직접 경험한 바로는 현대차가 현대그린푸드 식당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걸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대그린푸드와 자체적인 임단협을 체결하지만, 임금이나 성과금에 대해서는 그간 하청 노사가 서로 공방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여태껏 식당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는 원청 임금협상 결과에 종속돼 왔기 때문이에요. 휴일이나 근무시간 변동도 현대차의 생산 캘린더를 기준으로 이뤄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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