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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뺑소니, 아침에 또 ‘쾅’…만취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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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8시 46분쯤 광주 서구 벽진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앞서 같은 날 오전 5시 39분쯤엔 서구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조사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광주=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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