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여름 휴가철 기내반입금지물품 미리 확인하세요"
ONP 요약
인천국제공항은 여름 휴가철 대규모 이용객을 대비해 ‘잔망루피’ 캐릭터와 협업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하며 주차난 완화와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3대 선결조건 이행 로드맵을 요구하며, 무안군 수장이 불참 통보로 행정 절차가 잠정 연기되는 상황이다.
진보 성향:환경우선 — 대중교통 이용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주차난 완화
중도 성향:편리성 강조 — 대중교통 이벤트가 여행객 편의와 주차난 완화에 기여
보수 성향:방위력 강화 — 군공항 이전이 국방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사전에 기내반입금지물품을 미리 확인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공사는 지난 25일부터 8월10일까지를 하계 성수기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여객 편의와 공항 운영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보안검색 과정에서 기내반입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을 포기하거나, 위탁이 가능한 경우 보안검색장 밖으로 나가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이로 인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될 수 있다며 승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여행객이 자주 소지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라이터, 액체류 등은 물품에 따라 기내 휴대 또는 위탁 가능 여부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품은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 없으며 반드시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할 수 있으며, 보조배터리는 160Wh 이하의 경우 1인당 2개까지 휴대할 수 있다.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어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 이용객은 화장품, 음료, 김치·고추장 등 액체류를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L이하까지만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내용물의 양과 관계 없이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총기류, 실탄, 폭발물, 도검류 등 테러에 사용가능한 물품은 항공기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물품으로 기내·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금지된다. 소지하거나 반입을 시도한 경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항공보안법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박재희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여름 휴가철 공항 혼잡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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