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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고 폭행한 20대 조폭들, 1심 ‘집행유예’
동아일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 이들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북문파 조직원이었던 B씨는 2024년 6월13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뒤 D씨를 인적이 드문 건물 내부로 데리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에는 A씨와 C씨도 가담했다.
이로 인해 D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또 2022년 1월~2023년 4월 수원북문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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